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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방심위는 ‘가짜뉴스’를 빌미로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정치심의를 당장 멈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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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는 ‘가짜뉴스’를 빌미로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정치심의를 당장 멈추라! 



  9월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어 〈KBS 뉴스9〉, 〈YTN 뉴스가 있는 저녁〉, 〈JTBC 뉴스룸〉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것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는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이다.

 

  언론인권센터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방심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첫째, 방심위는 9월 18일 "‘가짜뉴스’ 신속심의 등 대응방안 마련"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김만배 씨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방송을 긴급심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허위조작뉴스와 관련해 신속, 적극적인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보도자료에서는 가짜뉴스[허위조작뉴스(정보)]라고 표기하며 가짜뉴스와 허위조작뉴스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가짜뉴스와 허위조작뉴스는 엄밀히 구분해야 한다. 더욱이 9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방안’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해 “국회,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가짜뉴스의 정의 및 판단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즉 정의도 판단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가짜뉴스’를 심의한 셈이다. ‘가짜뉴스’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안건으로 상정하고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는 말인가?

 

  둘째, 과연 이 사안이 신속심의를 진행해야 할 만큼 긴급하고 피해가 중차대한 사안인지 묻고 싶다.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사안 등이 아닌 경우, 어떤 기준으로 긴급함을 판단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미 지난해 3월에 보도된 내용이 지금 당장 심의를 진행해야 할 만큼 위협적이거나 피해를 발생시킨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백번 양보하여 가짜뉴스가 아닌 인용 보도의 사실관계 확인 여부에 대해 심의를 한다고 해도,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신중함이 요구되는 사안이지 결코 신속함이 요구되는 사안은 아니다.

 

  셋째, 합의제기구라는 점이 무색하게 이번 심의는 방송심의소위의 정부여당 추천 위원들의 독주로 의결되었다.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해당 안건의 긴급상정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3명의 정부여당 추천 의원들만으로 제재를 결정하였다. 심의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정치적 편향성을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정치적 성향이 심의의 방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선례를 남김으로써 언론의 비판적 보도 태도를 위축시키고, 합의제기구의 신뢰성마저 무색하게 만들었다.

 

  방통위와 방심위는 섣부른 ‘가짜뉴스’ 대응 이전에, 지금의 행태가 독립기구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닌지 답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 판단이 앞선 무분별한 가짜뉴스 색출은 헌법에 명시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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