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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방통위는 졸속처리된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 의결을 국민의 권리보장으로 포장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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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졸속처리된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 의결을 국민의 권리보장으로 포장하지 말라

 

방송통신위원회는 75일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을 의결하고 ‘TV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수신료 분리징수가 국민의 선택권과 권리를 보장한다고 강조하였다.

 

5인 합의제의 독립기구를 표방한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재 파행적인 3인 체제에서 야당추천위원 1인의 퇴장과 여당추천위원 2인의 의결로 개정안을 처리한 것을 포함해 그동안의 추진과정은 매우 폭력적이다. 40일의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하여 졸속시행하면서, 그 기간에 올라온 4,746건의 의견 중 89.2%가 분리징수 반대의견을 냈음에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다라는 방통위의 주장이 얼마나 모순적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수신료 징수 방식이 바뀐다고 TV보유 세대의 납부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 국민의 선택권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납부의무를 거부하는 선택을 하라는 것인가? 분리징수 자체가 마치 선택권 보장인양 주장하는 것은 정부가 수신료 자체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호도하여 국민들을 체납자로 만드는 것이다. 특별부담금인 TV수신료를 내는 국민도, 징수하는 공영방송사도 지금보다 더 불편하게 만들면서,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하는 시행령 개정은 대체 누굴 위한 것인가?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권리는 수신료납부 여부를 선택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공영방송을 통해 누구나 재난에 대한 알림과 정보를 빠르게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누구나 기초적인 교육 콘텐츠를 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국민의 권리다. 여기에서 소외되는 지역과 계층이 없도록 요구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다. 방송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찾아내어 공동체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이 국민의 권리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방송사를 향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를 확대하고, 소통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것이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의결되었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개정안이 시행된다. 언론인권센터는 지금이라도 이후의 과정들을 멈추고 숙의와 공론화의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한다. 입법예고 기간에 참여한 4,746명의 국민 중 89.2%의 반대의견에 답을 해야 할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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