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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권칼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사각지대 해소 위해 언론이 역할을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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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선미 (언론인권센터 이사, 노무법인 율선 대표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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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노동관계법상 각종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는 노동사각지대에 있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5인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4인 이하 사업장은 대통령령에 정한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해고서면통지, 부당해고구제신청, 휴업수당, 법정근로시간 상한규정 적용제외이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 202210월에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2008년 이후 두 번째 권고이다. 국내에서 노동인구 5명 중 1(고용보험 적용사업체수 전체 186만개 중 약 115만개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61.9%에 달함)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이들 사업장의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20201-4월 전체 실직자수 207만명 중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85만명, 전체 실직자의 41%에 달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고와 소득 감소가 노동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3[해고 등의 제한] 규정 관련 5인 미만 사업장 사업규모에 따른 차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9. 4월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5인 미만 사업장이 일반적으로 재정능력과 관리능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해 인력을 자유롭게 조절하기가 어려워 경기침체 등 기업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을 정책적으로 고려한 것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수만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노동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 향상시킨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몰각시킨다는 비판이 있다.

 

  최근 여러 언론에서 부당해고, 1개월 무급휴직형태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뿐만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근로기준법 적용 회피 부분을 다루며 영세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이 오히려 사용자가 노동법상 의무를 교묘히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기도 하며 이러한 노동사각지대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최초에 16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하다가 점점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1989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을 그 적용범위로 하고 있다. 1995년 도입된 고용보험의 경우 당시 3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해오다가 1998년부터 1인 이상 사업장 전면 적용되고 있다. 퇴직금의 경우 2013년부터 1인 이상 사업장에도 100% 전면 적용되고 있다.

 

  이렇듯 노동법은 그 적용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학계에서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확대 방안으로 ) 적용 범위 규정에 사업장 매출기준을 추가하는 입법방향, ) 확대적용이 가능한 근로기준법 규정의 순차적 적용 확대를 논의하고 있는데, 언론이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적극적으로 다룸으로써 노동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일조해야할 것이다.

 

*본 칼럼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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