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피해대처안내


손해배상청구를 하세요!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명예훼손·프라이버시권 침해·초상권 침해·성명권 침해·저작권 침해 등 인격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언론사를 상대로 정신적·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사방법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하세요.
잘못된 보도를 한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법원에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잘못된 보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내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세요.
언론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보도가 있은 후 6월 이내에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정보도청구를 하세요!

언론의 허위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허위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보도가 잘못되었음을 밝히고, 정정
보도를 게재 또는 방송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사방법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하세요.
허위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법원에 그 허위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그 보도가 있은 후 6월 이내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세요.
당 언론사의 대표자에게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그 보도가 있은 후 6월 이내에 서면으로 정정보도를 청구합니다. 이때, 언론사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세요.
정정보도청구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보도피해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당해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보도가 있은 후 6월 이내에 구술이나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론보도청구를 하세요!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해당 언론사에 대하여 그 보도내용에 대하여 반박하고자 하는 사실적 주장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 즉 반론보도를 게재 또는 방송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론보도청구는 정정보도청구의 행사방법과 동일합니다.

추후보도청구를 하세요!

언론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후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
또는 방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후보도청구는 정정보도청구의 행사방법과 동일합니다.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고소하세요!

형법상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는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도피해자는 경찰서나 검
찰청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사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세요

신문, 방송, 잡지 등에 자신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허위의 보도가 나갈 것을 미리 알게 되었을 경우 법원에 배포나 방영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언론사의 고충저리인을 찬아가세요!

언론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방송사, 신문사 등 각 언론사의 고충처리인에게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조사
해 줄 것과 피해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을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 시청자나 독자도 고충처리 신청
을 할 수 있습니다.

방송위원회에 시청자불만사항을 신청접수하세요

방송의 잘못된 보도에 대하여 일반 시청자는 방송위원회의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에 불만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 불만사항을 접수하여 시청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를 신청하세요!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에 대하여 일반 시청자나 독자는 보도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 구술, 전자우편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