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2. 04. 0 9.
개정 2003. 10. 30.
개정 2004. 06. 22.
개정 2005. 01. 25.
개정 2005. 07. 12.
개정 2006. 03. 28.
개정 2006. 05. 2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이하 ‘이 법인’이라 한다)의 정관에서 이사회에 위임한 사항 및 이 법인의 운영ㆍ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인의 운영ㆍ조직 등에 관하여는 정관 및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회원
제3조 (회원가입) ①이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 법인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입회신청서는 서면 혹은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이사회는 전항의 회원 입회신청에 대한 승인권을 상임이사(상임이사가 부재시에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지명한 이사,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상임이사는 회원 입회승인 여부를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열리는 이사회(이하 “차기 이사회”라 한다)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한 회원의 자격은 최초 회비를 납부한 때부터 발생한다.
제4조 (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총회의 구성원이 되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회원은 정관 등에 따라 이 법인의 운영 및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③회원은 이 법인의 운영 및 활동, 재정 등에 관하여 알 권리가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제5조 (회원의 의무) ①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이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②회비, 특별회비, 임원회비, 찬조금, 기부금 등 회계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③회원이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비 최종납부일부터 1년 혹은 최종 활동일부터 2년이 지난 때에 자료회원으로 간주한다.
제6조 (후원회원) ①이 법인에 후원회원을 둔다.
②이 법인의 후원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 법인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후원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후원회원가입신청서는 서면 혹은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후원회원의 가입승인은 상임이사가 결정한다. 상임이사는 후원회원 가입승인 여부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후원회원은 정관 등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인의 활동이나 행사에 참여할 권리 및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권리가 있다. 다만, 총회 등에서의 의결권은 없다.
⑤후원회원은 제5조 소정의 의무를 진다.
제7조 (자료회원) ①이 법인에 자료회원을 둔다.
②이 법인의 자료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 법인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자료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자료회원 가입신청은 전화, 팩스,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료회원의 가입은 상임이사가 결정하고 그 여부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자료회원은 정관 및 총회,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의 활동이나 행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
⑤자료회원은 제5조 제1호, 제2호 소정의 의무를 진다.
제8조 (회원의 탈퇴) ①회원, 후원회원 및 자료회원이 이 법인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탈퇴서를 제출하거나 혹은 구두나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명시적인 탈퇴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후원회원이 2년 이상 후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종 후원일로부터 2년이 지난 때에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자료회원이 1년 이상 활동(웹사이트 상에서 활동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종 활동일로부터 1년이 지난 때에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상임이사는 회원, 후원회원 및 자료회원의 탈퇴 현황을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회원, 후원회원 및 자료회원은 주소나 기타 연락처 변경 등 신상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이 법인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이 법인이 정관 및 제반 규정에서 회원에 대하여 하는 통지는 회원이 신고한 주소로 하되, 통지가 불능일 때에는 이 법인이 관리운영하는 홈페이지 또는 회보에 공시 또는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 (회원 등에 대한 포상) ①이사장은 이 법인의 활동 또는 재정, 홍보에 크게 기여한 자(회원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이 법인의 이사는 포상대상자를 이사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포상은 감사패나 공로패의 증정 그리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상금 지급으로 한다.
제10조 (회원의 징계) ①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장은 제명 또는 1년 이하의 정권, 경고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1.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2. 이 법인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때
3. 제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이 법인의 임원이나 회원 등을 사칭 혹은 과장하여 행세한 때
5. 근거없이 임원이나 회원을 비방하거나 모함한 것이 밝혀진 때
②회원 또는 임원은 회원에게 제1항의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때에는 이사장에게 징계의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③임원은 제2항의 경우 징계의 개시를 요청할 의무가 있다.
④이사장은 징계의 요청을 받거나 혹은 직권으로 징계를 개시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징계혐의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 (인사위원회) ①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이 법인의 회원에 대한 징계를 심의ㆍ조사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인사위원회는 이사장이 위촉하는 1인의 위원장 및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사 중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인사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장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며, 직무수행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임되거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④인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인사위원회는 징계개시 후 늦어도 30일 이내에 징계 사유의 유무 및 그 근거, 징계의 종류 등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이사장은 징계의 결과를 징계혐의자에게 문서 또는 이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제명을 당한 자는 이사회의 다른 의결이 없는 한 그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은 재가입할 수 없다.
제12조 (재심위원회) ①징계혐의자는 전조 제6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의 효력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②재심을 담당하기 위하여 재심위원회를 둔다.
③재심위원회는 이사장이 위촉하는 1인의 위원장 및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사 중 3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전조 제3항 및 제4항은 재심위원회에 준용한다.
제3장 임원
제13조 (임원의 선임 제한) ①정관 제14조 제3항 소정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현역 정치인”이라 함은 정당법에 의한 중앙당 및 시ㆍ도당의 대표자, 국회의원, 시도 및 시군구의 장 또는 의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후보자를 말한다.
2. “현업 언론인 및 언론사의 자문 또는 고문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 함은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소정의 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외국어일간신문,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2조 소정의 뉴스통신사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및 방송법에 의한 지상파방송사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상시적 혹은 계속적으로 위 언론사(일간신문사, 통신사, 지상파방송사)를 위하여 자문을 하는 사람 또는 고문변호사를 말한다. 다만, 본인이 피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3. “현직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5급 이상의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제14조 (감사) 감사는 연 2회 반기별로 업무 및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매년 7월 및 익년도 1월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총회
제15조 (위임장) 정관 제22조 제2항의 위임장은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것을 포함한다.
제16조 (선거관리위원회) ①이 법인에 임원 선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임원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④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가 정하는 총회일 7일전까지 임원후보자 등록을 받아야 한다.
⑤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⑥선거관리위원회는 전항을 위반한 선거운동을 정지시키거나 이사장에게 징계의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⑦그 밖의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임무 및 선거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5장 이사회
제17조 (소집통지) 이사회의 소집통지는 이사 및 감사, 본부장, 위원장에게 한다.
제18조 (소집의 특례) 이사 또는 감사는 정관 제27조 제1항에 의한 이사회 소집시의 안건에 관한 서류준비를 상임이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부의절차) ①이사회 소집일정이 결정되는 경우 이사 또는 사무처장은 의안을 상임이사에게 제출, 등록하여야 한다.
②상임이사는 등록된 의안을 이사장의 결재를 얻어 회의 개최 7일전에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 (의안설명) ①의안설명은 제출자 또는 상임이사가 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부서장으로 하여금 대행케 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본부장이나 위원장을 이사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제안절차)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는 이사회 소집 의안 이외의 안건을 의장의 동의를 얻어 제안할 수 있다.
제22조 (수당) 회의에 참석한 임원중 비상근인 임원에게는 실비상당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명예이사장 등
제23조 (명예이사장 등) 명예이사장 및 명예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24조 (고문 등) ①고문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고문 또는 자문위원을 위촉한 경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고문 또는 자문위원은 이사장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장 운영위원회 등
제25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1인과 당연직 운영위원, 임명직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③운영위원회의 정수는 20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④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을 위촉한 경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운영위원회 위원장) ①운영위원장은 이 법인의 상임이사가 맡는다. 단, 상임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운영위원장을 임명한다.
②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제27조 (운영위원) ①상임이사, 언론피해구조본부장, 정보공개시민운동본부장, 정관 제34조 제2항에 의하여 설치된 본부 및 위원회의 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②이사장 또는 운영위원장은 제1항과 별도로 이 법인의 이사 또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27조의 2 (운영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운영위원 및 이사인 운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임명직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8조 (운영위원회 기능) ①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이 법인의 제반 사업의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
2.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3. 이 법인의 본부 및 위원회 업무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 추천에 관한 사항
5. 이사장 혹은 이사회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6. 기타 정관 혹은 다른 규정에서 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및 상임이사가 운영위원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이사장, 부이사장 및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9조 (보고) 운영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의 2(한국언론피해상담소) ①다음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이사회 직속의 한국언론피해상담소를 둔다.
1. 언론피해를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2. 가해자에 대한 조정ㆍ중재신청과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ㆍ대한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거나 조정ㆍ중재신청 또는 소송절차를 지원 및 구조하는 일
3. 언론피해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ㆍ교육을 하는 일
4. 기타 언론피해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는 일
②한국언론피해상담소는 소장 1인, 부소장 약간명, 사무국장 1인 및 약간명의 상담원과 직원을 둔다.
③소장은 이사장이 임명하며, 언론피해구조본부 본부장이 겸임할 수 있다.
④소장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의 지시에 따라 대외적으로 상담소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한국언론피해상담소의 업무를 통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기타 한국언론피해상담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29조의 3(재정위원회) ①후원금, 기부금 및 회비의 관리와 운영,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재정위원회를 둔다.
②재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명,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④재정위원장은 후원금, 기부금 및 회비의 관리와 운영,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분기별로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이사장은 감사의 의견을 받아 이를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재정위원회의 구성, 조직, 사업 및 활동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29조의 4 (후원회) ①이 법인의 재정 등을 후원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후원회를 둔다.
②후원회의 구성, 조직, 역할 및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장 본부 및 위원회 등
제30조 (종류) ①이 법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장 직속 하에 다음의 상설 본부 및 위원회를 둔다.
1. 언론피해구조본부
2. 정보공개시민운동본부
3. 독자ㆍ시청자권익센터
4. 정책위원회
5. 대외협력위원회
6. 정보관리위원회
7. 미디어영상위원회
8. 청년위원회
②상임이사는 이사장의 명에 따라 본부, 위원회 및 센터의 업무를 통할, 조정, 감독한다.
③본부장, 위원장 및 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상임이사는 본부장, 위원장 및 소장의 임면을 이사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⑤본부장, 위원장 및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이사장과 상임이사는 본부, 위원회 또는 산하 센터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본부, 위원회 및 산하 센터의 업무분장 및 그 범위, 한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조정하되, 최종적으로 이사회가 이를 정한다.
⑧본부장, 위원장 및 소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1조 (언론피해구조본부) 언론피해구조본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2조 (정보공개시민운동본부) 정보공개시민운동본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2조의 2 (미디어이용자권익센터) ①시청자 및 독자, 미디어이용자 등 언론 수용자의 권익 옹호를 위한 제반 사업을 담당하기 위하여 미디어이용자권익센터를 둔다.
②미디어이용자권익센터에 소장 1인 및 약간명의 실행위원을 둔다.
③미디어이용자권익센터에 독자감시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④미디어이용자권익센터의 구성, 운영, 사업 및 예산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32조의 3 (정책위원회) ①언론 관계 법령 및 언론정책 등에 관한 연구 및 조사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를 둔다.
②정책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및 약간명의 부위원장, 정책위원을 둔다.
③정책위원회의 구성,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33조 (대외협력위원회) ①이 법인의 대외활동, 연대활동, 언론법 개정운동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이사장 직속 하에 대외협력위원회를 둔다.
②대외협력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및 약간명의 부위원장, 실행위원을 둔다.
제34조 (정보관리위원회) ①이 법인의 정보관리 및 홈페이지 관리, 회원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정보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정보관리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약간명의 부위원장, 실행위원을 둔다.
제35조 (미디어영상위원회) ①이 법인의 홍보활동 및 영상물 제작, 액세스채널 프로그램의 제작, 그 밖의 교육용 영상물의 제작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미디어영상위원회를 둔다.
②미디어영상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약간명의 부위원장, 실행위원을 둔다.
제35조의 2 (청년위원회) ①청년회원의 확보와 청년회원 대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위원회를 둔다.
②청년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및 약간명의 부위원장, 청년위원을 둔다.
③청년위원회의 구성,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36조 (임시위원회 등) ①이사회는 6월 이내의 한시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시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임시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임시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그 밖의 임시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조직, 운영, 권한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9장 사무처
제37조 (사무처장 등) ①사무처에 사무처장 및 약간명의 직원을 둔다.
②사무처장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③이사 또는 본부장, 위원장은 사무처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38조 (위임)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0장 보칙
제39조 (규정제정 등) ①“규정”라 함은 이 법인에서 계속 반복적 효과를 가진 체계적인 규범적 문서로서 규정과 세칙을 말한다.
1. 규정이라 함은 법령 및 정관에 준거하여 이 법인의 조직과 직원의 권리ㆍ의무 및 업무의 관리,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기준 등을 정한 것을 말한다.
2. 세칙이라 함은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또는 각 부문의 업무 운영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 것을 말한다.
②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목적
2.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3. 적용범위
4. 각 조문의 명칭
5. 시행일자
③규정을 제정할 때에는 전항의 사항을 기재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1. 규정의 항목구분은 장, 절, 조, 항, 호의 순으로 하되 이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2. 조문은 가로쓰기를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
3. 제1호의 항은 ①, ②로, 호는 1, 2 등으로 표시하고 부칙의 조문은 ①, ②등으로 구분한다.
④규정의 효력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발생한다.
⑤법령 또는 정관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⑥규정 중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규정은 그 외의 규정보다, 규정은 세칙보다 효력이 우선한다.
⑦현행규정이 신 규정에 저촉되는 때에는 그 저촉되는 부분은 신 규정에 의한다.
⑧정관, 인사규정, 직원급여규정, 퇴직급여규정 등은 이사회 의결로써 제정ㆍ개폐하고, 이외의 규정과 세칙은 이사장이 제정ㆍ개폐한다.
⑨규정의 제정, 개폐, 운용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가 관장한다.
⑩제정 또는 개정된 규정은 이사장의 명의로 지체없이 공포하고 규정ㆍ세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공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⑪이사장은 필요에 따라 규정집을 편집발간하여 배포한다.
⑫규정의 공포는 주 사무소에 게시, 홈페이지에 게시, 회보에의 등재, 이메일리스트 발송 등으로 한다.
제40조 (자료관리 등)
①이 법인의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일반도서
2. 신문ㆍ잡지ㆍ논문집 등 계속간행물 또는 정기간행물
3. 비 도서자료 등 기타 문서류
②이 법인에서 필요한 자료의 수집은 조사ㆍ구입ㆍ수증ㆍ교환 및 자체생산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③회원은 이 법인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열람ㆍ복사ㆍ대출받을 수 있다. 단, 복사의 경우 실비의 수수료를 징수하며, 대출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회원이 아닌 자는 회원의 보증이 있는 때에 한하여 열람ㆍ복사ㆍ대출받을 수 있다.
⑤대출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 분실하였을 때에는 현품으로 변상하여야 하며, 현품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가(정가)의 2배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⑥현품 변상이 불가능한 자료 및 영구보존의 필요성이 없는 자료는 이사장의 허락을 받아 제적 처리할 수 있다.
제41조 (저작권) ①이 법인에서 저술 또는 편찬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모두 이 법인에 귀속한다.
②이 법인의 회원 및 직원은 자기가 작성한 이 법인의 저작물을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학술적ㆍ비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사장에게 저작물 이용을 신청해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저작물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판사, 발행 예정 부수 등 이사장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3. 이사장은 이용의 목적, 출판의 형태, 정기,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이용허락에 대응해서 출판물 일정 부수의 납본 등 이용자가 부담할 조건을 정할 수 있고 이용자는 그 부담을 이행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④이 법인의 출판에 게재하는 원고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 번역료, 심사료 및 삽화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즉시 시행한다.
부칙(2003. 10. 31.)
이 규정은 200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6. 2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4. 9. 1.부터 시행하되 이사장은 3월 범위내에서 시행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부칙(2005. 1. 2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5. 1. 25.부터 시행한다. 단 제13조 제1항 제2호는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7. 1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5. 7. 12.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3. 2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6. 3. 28.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5. 2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6. 5. 29.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