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수신료 인상, 납득할 수 없다

□ 19일 열린 KBS 이사회. 현행 2500원인 월 수신료를 3500원으로 인상하고 광고비중은 현행 40% 이하 수준으로 유지하는 안을 의결했다. (사진=뉴시스)
지난 19일 KBS 이사회는 국민적 합의 없이 수신료 40%(3,500원) 인상안을 확정했다. KBS 이사회는 수신료인상을 의결하고 발표문을 통해 “수신료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을 헛되이 쓰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품격을 높이면서 보도와 시사프로그램의 공정성 시비를 불식하도록 하겠다, 자구노력과 경비절감 등을 독려해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주장했다. KBS이사회는 아무것도 지켜질 수 없다는 허언을 한 셈이다.
이에 더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한 김인규 사장은 디지털 전환이 마무리되는 2013년 이후 KBS의 광고를 폐지하거나 또는 광고를 대폭 축소하여 수신료를 재조정해야 한다면서 장차 추가로 인상해나갈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1000원만 올리지만 앞으로 계속 올리겠다는 얘기를 스스럼없이 하고 있다.
KBS는 지난해 693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1000억 원의 흑자를 예상한다고 한다. 이렇게 이익이 나는 상황에서 굳이 수신료를 인상해서 매년 20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여긴다.
우리는 왜 KBS 수신료를 올리는지 납득하지 못하는 시민 시청자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공영방송이 보도하는 내용도 그렇다. 최근 공영방송이 G20 정상회의를 얼마나 홍보일색으로 보도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는 또 4대강·대포폰에 관한 보도에서 공영방송이 얼마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켰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언론인권센터는 ‘시민’이 방송의 주인이라는 확실한 근거는 수신료를 납부한다는 사실이라고 누누이 강조해 왔다. 우리 시민 시청자들은 단 한 번도 미납하거나 체납하지 않고 수 십 년 동안 수신료를 지불해왔다. 그래서 시청자들이 수신료운영의 권리를 갖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우리는 시청자들이 수신료 운영의 권리를 가지고 방송의 운영주체로, 편성권자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우리는 KBS 수신료 인상안을 반대한다.
KBS가 경영 혁신이나 구조조정 등 내부 개혁을 통해 공영방송의 재원을 확보하는 노력을 먼저 보여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0년 11월 22일
언론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