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명분없는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명분없는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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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떼기당’ 한나라당과 반민주 수구세력 민주당이 주동이 되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은 그 자체가 헌법위반이자 헌정유린이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리고 자민련이 무슨 권한과 염치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는 것인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
깨끗한 손만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법의 일반원칙(clean hands principle)을 굳이 들지 않더라도 현재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과연 누가 실정법을 어기자 않는 자가 있으며, 불법과 부정, 부패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자가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제16대 국회나 현재의 국회의원들 대부분은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우리 헌법 제46조 제1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제2항),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제3항)는 헌법조항을 명백히 위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은 팽개치고 정쟁만 일삼아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우리 국회는 국회법 155조에 의한 자체 징계를 한 번도 의결한 적이 없다. 그런 국회가 행정부 수반이자 국민들의 절대 지지를 받고 당선된 대통령에 대해서 사소한 법위반을 문제 삼아 탄핵까지 소추한 것은 헌정파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우리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이 이제라도 이성을 되찾고 국민들에게 진솔한 사과를 함과 아울러 무책임한 정쟁에서 야기된 탄핵소추 의결을 빨리 취소하기 바라며, 자정능력도 없고 헌법과 국회법조차 상습적으로 위반해 온 박관용 국회의장과 193명의 국회의원들은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기회로 무능하고 부패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의 소환권을 신설하고 국회의원도 탄핵의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관련 법률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정부패로 얼룩진 16대 국회의 납득할 수 없는 탄핵소추 의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고도 현명한 심판을 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오는 4월 15일 민주주의를 쟁취해 온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고 엄정하게 심판을 해주리라 믿는다.
2004년 3월 12일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이 사 장 유 현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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