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신문등의기능보장에관한법률(안)

[입법청원] 신문등의기능보장에관한법률(안) (이하 신문법(안)) 지난 9월 21일, 언론인권센터가 참가하고 있는 언론개혁국민행동은 정기국회에 신문법(안) 제정을 입법청원하였습니다. 신문법(안)은 현행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대한 대체입법입니다. *Ⅰ. 제정의 필요성 Ⅱ. 신문법안 요약 Ⅲ. 신문법안 전문을 차례대로 게재합니다. * 다운로드 받으셔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언론피해구제법(안) – 09.21. 입법청원서 제출

언론피해구제법(안)의 주요내용 1. 언론피해구제 관련 단일한 기본법으로 제정함 -민법․민사소송법․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방송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반론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등에 분산 규정되어 있는 언론피해구제제도를 포괄하여 언론피해구제절차에 관한 단일한 기본법으로 제정함 2.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취재권, 편성권, 제작권 등을 명시함 3. 인격권 보호와 언론의 공적임무 수행 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함 4. 인격권 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대원칙을 천명하고, 사자(死者)에 대한 인격권 보호조항을 도입한 반면 피해자의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시행령(안)

⊙문화관광부공고제2004-40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7 월 30 일 문화관광부장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시행령(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역신문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2004. 3.22, 법률 제7206호)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세부조직에 관한 사항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우선 [...]

언론피해구제법

Ⅱ. 언론피해구제법(안)의 주요내용 1. 언론피해구제 관련 단일한 기본법으로 제정함 -민법·민사소송법·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방송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반론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등에 분산 규정되어 있는 언론피해구제제도를 포괄하여 언론피해구제절차에 관한 단일한 기본법으로 제정함 2.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취재권, 편성권, 제작권 등을 명 시함 3. 인격권 보호와 언론의 공적임무 수행 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함 4. 인격권 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대원칙을 천명하고, 사자(死者)에 대한 인격권 보호조항을 도입한 [...]

법무부 민법개정안(040614)

⊙법무부공고제2004-25호 민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6 월14일 법 무 부 장 관 민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기본법인 민법 재산편 부분은 1958년 제정된 이래 그간 단 1차례의 부분적인 개정만을 한 채 시행되어 온 결과,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현실을 규율하는데 많은 [...]

법무부 민법개정안(040614)

⊙법무부공고제2004-25호 민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6 월14일 법 무 부 장 관 민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기본법인 민법 재산편 부분은 1958년 제정된 이래 그간 단 1차례의 부분적인 개정만을 한 채 시행되어 온 결과,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현실을 규율하는데 많은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 공고 제2004년 – 115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5월 22일 행정자치부장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개정(2004. 1. 29. 법률 제7127호)으로 정보의 전자적 공개의 근거가 마련되고 대통령 소속의 정보공개위원회가 신설되는 등 국민편의위주로 정보공개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개정법률의 시행을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 공고 제2004년 – 116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5월 22일 행정자치부장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개정(2004. 1. 29. 법률 제7127호)됨에 따라 동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개정(2004. 1. 29. 법률 제7127호)으로 정보의 전자적 공개의 근거가 마련되고 대통령 소속의 정보공개위원회가 신설되는 등 국민편의위주로 정보공개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