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월 16일 ‘개그콘서트’의 ‘용감한녀석들’ 코너(2012년 12월 23일 방송)에서 개그맨 정태호가 박근혜 당선인을 상대로 발언한 내용에 대해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의거 “향후 제작 시 유의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보다 더 편파적일 수 없는 방심위의 공정성 심의 MBC뉴스데스크 민주당 국회의원당선자 방문 보도, 객관성 등 방송심의규정 명백히 어겼음에도 솜방망이 제재 공공재 전파 사유화 지적도 외면 1. 어제(7/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심위)는 지난 5월 9일 민주당 국회의원당선자들이 김재철 사장을 면담하기 위해 MBC를 방문한 것을 “무작정”, “난입” 등의 표현을 써 보도한 것에 대해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하면서도 [...]
[논평] 공영방송 간접광고, 심하지 않습니까? KBS 수목드라마 ‘난폭한 로맨스’ 간접광고에 대한 심의 요청 언론인권센터 방송모니터팀은 2012년 2월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KBS 2TV 수목드라마 ‘난폭한 로맨스’의 지나친 간접 광고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 TV 드라마에 등장하는 지나친 간접광고에 대한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간접 광고를 허용하는 법안(방송법제73조)이 통과된 2009년과 2011년 방송법 시행령 개정 이후 그 정도를 [...]
일방적 방송중단, 시청자는 분노한다! 방송의 책무를 무시한 케이블방송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를 모집합니다. 지난 1월 16일 오후 3시부터 17일 오후 7시까지 28시간동안 무려 1천만 명에 이르는 케이블방송이용자는 KBS 2TV를 볼 수 없었습니다. 씨제이헬로비전 등 케이블방송(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 KBS2의 디지털 및 아날로그 방송 송출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를 볼모로 한 케이블방송사와 KBS의 횡포로 당시 시청자들은 KBS 드라마 ‘브레인’을 비롯한 [...]
[성명] 보편적 시청권 무시한 방송 당국과 사업자의 횡포 좌시할 수 없다 – 방송통신위원회와 KBS, 케이블방송업계는 시청자에게 사과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1월 16일 오후 3시부터 17일 오후 7시까지 28시간동안 케이블방송이용자 1천만 명은 KBS 2TV를 볼 수 없었다. 씨제이헬로비전 등 케이블방송(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 KBS2의 디지털 및 아날로그 방송 송출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케이블 이용자만의 문제가 [...]
국민의 알권리 외면한 KBS에 묻는다 – 도청당사자 KBS는 수신료인상 논할 자격이 있는가! – 한나라당은 지난 6일 문방위에서 수신료인상 소위원회 구성안을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 연말부터 미디어렙법 합의조건에 수신료인상안 연계를 주장하는 KBS의 압력에 한나라당이 무릎을 꿇은 것이다. 아무리 한나라당이라고 하지만 총선을 불과 4달 앞둔 시점에 국민적 분노를 일으킬 수신료인상을 논의하겠다고 하는 것은 KBS의 총공세가 아니면 있을 수 [...]
국민의 알권리 외면한 MBC에 묻는다 – 공영방송 MBC의 뉴스는 자사이익을 위한 협박수단인가! – 지난 6일 공영방송 MBC는 민주통합당 대표경선토론회를 중계 하지 않았다. 심지어 당일 저녁 9시 뉴스데스크에서도 민주당 대표경선 토론회와 관련해서는 한마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대신 미디어렙 법안이 문방위를 통과한 것을 질타하는 보도가 4꼭지나 방송되었다. 공영방송 MBC에 묻는다. 왜 민주통합당 대표 경선 토론회 중계를 거부하고, 관련 [...]
우리는 방통심의위가 그동안 sns와 앱심의를 해 왔던 것을 압니다. 음란물차단이라는 이유를 들었으나 실제로 지난 3년간 음란물차단건수는 단11건에 불과하고 사회질서위반이라는 명목으로 16,698건을 차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실효성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는 SNS 규제를 이유로 정치적 의사표현물에 대해 규제를 해왔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제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우선 우리 단체들은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폐지를 위한 국민행동에 돌입합니다. 그 첫 번째로 이번 주 12월 6일(화)부터-12월9일(금)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1인 시위를 시작합니다.
언론인권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오늘(11/1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10월 26일 홈페이지에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규칙을 일부 개정한다고 입안예고한 바 있으며 의견서는 이에 대한 것이다.
지난 27일 지상파방송 SBS의 지주회사인 SBS미디어홀딩스는 광고 직접 영업을 위한 미디어크리에이트의 설립을 공식화했다. 이는 그동안 미디어렙 경쟁체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지상파방송의 출자를 제한하며 군소방송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온 양심적 지식인,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의 움직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이로써 SBS미디어홀딩스는 지상파방송의 지주회사 체계가 가지는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종합편성채널의 광고 직접 영업을 기정사실화하고 지상파방송의 공공성 파괴를 자임하고 나서는 무모함을 보여주고 있다.
1. 오늘(10월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전체회의에서 통신심의실을 국(局)으로 전환하고 산하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심의를 담당하는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을 두는 내용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보고하고 입안예고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런 조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동안 통제하지 못한 애플리케이션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그리고 팟캐스트(아이팟과 아이폰을 통해서 방송구독을 하는 서비스)등 새로운 매체를 검열대 위로 올리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방통심의위가 인터넷 게시물을 심의하고 삭제 등 시정조치를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 처분이다. 그러나 방통심의위가 인터넷 게시물을 심의하고 시정요구하기까지의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으며 얼마전 박경신 위원은 공개적으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올 6월 제17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프랭크 라뤼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명예훼손이라는 구실로 공익 정보에 대한 차단이나 삭제 권고를 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투명성, 책임성, 정밀성이 미흡하다는 점은 심히 우려할 만한 점”이라고 지적하였다.
형식적 검열의 조건을 갖추지 않았을 따름이지 헌법에서 금지하는 검열에 준하는 행위를 사실상 해 왔다. 이번 박경신 위원에 대한 성명서 채택은 이와 같은 국민적 비판과 저항을 피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와 정부여당 의원들이 박경신 위원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에 불과하다. 일부 위원이 퇴장하고 남은 6명에 의해서 채택된 이번 성명 발표는 박 위원의 문제제기의 본질을 감추고 개인위원의 적극적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겁주기와 흠집내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우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성기업 파업사태를 다룬 MBC와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해 ‘권고’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번 결정은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무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기본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 행위이다.
언론인권센터는 지난 3월 25일 의원회관을 방문해 국회의원 전원에게 “텔레비전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찬성반대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6월 20일과 21일 모든 의원실에 팩스를 보내 수신료에 대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텔레비전 수신료 인상 승인안’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을 주는 정책 결정으로 KBS나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의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6월 20일(월)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텔레비전 수신료 인상안’을 기습 처리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텔레비전 수신료 인상 승인안’이 통과되면 본회의 상정되고, 본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현재 2,500원에서 40% 인상된 3,500원(매월)의 텔레비전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합산해서 부담해야 합니다.
성명 수신료 인상, 납득할 수 없다 □ 19일 열린 KBS 이사회. 현행 2500원인 월 수신료를 3500원으로 인상하고 광고비중은 현행 40% 이하 수준으로 유지하는 안을 의결했다. (사진=뉴시스) 지난 19일 KBS 이사회는 국민적 합의 없이 수신료 40%(3,500원) 인상안을 확정했다. KBS 이사회는 수신료인상을 의결하고 발표문을 통해 “수신료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을 헛되이 쓰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품격을 [...]
[성명] 방송통신위원회와 집권당은 공영방송 이사선임 절차의 공정성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이민웅 교수가 폭로한 ‘사전 내정’ 의혹 대통령 직속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는 KBS, EBS,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공모하여 7월 16일까지 절차를 거쳐 추천 또는 임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런데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 공동대표인 이민웅 한양대 명예교수가 돌연히 방문진 이사 가 사전에 내정되었다고 폭로하면서 이사 후보를 자진해서 사퇴했다. 이민웅 교수는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다양한 구성원으로 짜야 한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포털 회원사 대표들만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포털 회원사 실무진들과 대학 교수들만으로 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2009년 3월 3일에 공식 출범했다. 그러나 사이버 이용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권익을 보호한다는 자율규제 협의기구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 이해 당사자인 포털 회원사 직원들이 스스로를 평가하게 하는 우스운 모양새를 하고 있다. 우선 자율규제의 주체인 이용자가 빠진 기구이니 포털 회원사들의 [...]
동아일보는 신동아 ‘미네르바 오보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동아일보가 신동아의 ‘미네르바 오보(2008년도 12월호, 2009년도 2월호)’ 경위를 규명하는 내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힌 후 17일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도 동아일보는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동아일보는 외부 법조인과 언론학자도 진상조사위원회에 참여시켜 객관적으로 검증하겠다고 공언(公言)했으므로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려 온 터이다. 동아일보는 뒤늦게나마 지면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시민의 커뮤니케이션권을 보장해야 마땅합니다! 특정 사업자 이익단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명예훼손 심의를 요청하여 보편적인 시민의 커뮤니케이션권리가 침해당할지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폐(廢) 시멘트와 일부 시멘트 성분의 유해함을 지적해온 한 환경블로거의 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삭제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언론인권센터는 ‘시민은 누구나 현실에서든 사이버에서든 자신의 인격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시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
“ 사과드립니다 ” 지난 15일 오전 언론인권센터는 ‘국회의 여·야는 삭제한 고충처리인제를 즉시 살려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충처리인제도가 삭제되지 않은 ‘언론중재 및 언론피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음을 15일 저녁에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통과된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항의성명을 낸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인권센터 사무처 담당자들은, 1월 [...]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통제기관으로 전락하려는가?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달 MBC가 방송한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의 일부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보도문을 내라고 직권으로 결정했다. 사실상 정정 및 반론 취지문을 방송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언론중재위원회가 농림수산부의 반론에 따라서 이 결정을 내린 것을 보고 준 사법적 기능과 역할을 남용하지 않았는가하는 의구심을 갖는다. 농림수산부는 이 방송한 내용 가운데 [...]
구시대적인 공영방송 장악시도 즉각 중단하라 지난 12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김금수 KBS 이사장과 만나 정연주 KBS 사장의 조기 사퇴를 위한 이사회의 역할을 요구했다고 한다. 15일 보도에 따르면 최시중 위원장은 “최근 미국산 쇠고기 파문 확산과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 하락이 방송 때문”이라는 등의 발언을 하면서 KBS 이사회가 ‘정연주 사장 사퇴권고 결의안’을 채택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 뿐 [...]
이명박 정부에 묻는다. 도대체 왜 여론을 철저히 외면하는가 – 청문보고서조차 거부당한 최시중씨를 임명한 것은 ‘떼쓰기 권력 남용’의 전형이다 –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부터 법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최시중 씨의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권한일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법이 보장한 권한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최시중 씨의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그러나 [...]
인수위는 정보공개위원회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라! 언론인권센터는 대통령직 인수위가 대통령산하 정보공개위원회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점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를 강력히 비판하며 이 같은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정보공개법은 지난 1996년 제정 이래 정부는 열린 행정,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고, 국민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행사, 궁극적으로 국가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민주정치의 일익을 담당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
조선일보는 언론피해구제법 등 언론법 개정을 위한 여론몰이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조선일보가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를 향해 언론법 개정을 위한 여론몰이를 하는 행태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언론의 자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언론의 사회적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언론피해구제법(이하 언론중재법)을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1월9일자 4면에 언론중재법이 언론자유 위축의 도구라고 내세우며 5공 언론기본법을 더 개악한 [...]
방송통신정책권 정부부처에 맡겨서는 안 된다 1.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방통특위)는 15일 회의에서 방송통신융합기구와 관련해 ‘방송통신 규제정책’은 정부부처에 맡기고, ‘규제집행기능’만을 합의제 위원회에 맡기는 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한다. 2. 이는 방송정책을 정치권력하에 다시 편입시킨다는 것으로 반(反)역사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방송위원회는 99년 사회적합의를 거쳐 방송의 독립성과 공적가치를 지키기위해 정부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구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방통특위 다수 위원들은 [...]
방송위원회는 중간광고 허용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11월2일 방송위원회가 독단적으로 중간광고을 허용키로 결정한 것은 시청자 권익에 위배될 뿐 아니라 지상파 방송의 중요한 가치인 공공성이 흔들리는 심각한 사안이다. 이에 언론인권센터는 방송위원회가 중간광고허용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한다. 방송정책에 있어 절차적 합리성과 개방적 논의구조를 표방한 독립적 국책기관으로서의 방송위원회가 시청자 주권을 고려하지 않고 방송사업자에 편파적인 정책을 입안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
‘삼성 비자금 벗기기’ 언론은 이번에야말로 국민의 알권리에 충실하라.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을 통해, 삼성이 김 변호사의 명의를 도용한 차명계좌로 수 십 억 원에 이르는 비자금을 조성·관리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대한민국의 성공신화라 불리 우는 삼성재벌은 그동안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을 권력 핵심에 뿌려대며 정관계 로비를 해왔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세계일류기업’이란 이미지로 ‘무노조 경영’을 [...]
[성명] 문화일보의 심각한 인권 침해 범죄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9월 13일자 문화일보의 신정아씨의 누드 사진 게재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심각한 언론인권 침해 행위이다. 문화일보는 허위학력파문과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염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신정아씨에 대한 기사에서 신씨의 누드사진을 공개했다.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사이자 개인의 인격권을 완전히 무시한 보도이다. 신정아 [...]